[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2

손준성 측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절차 어겨” 주장

공수처 “대검과 협의해 적법하게 진행” 곧바로 반박

김웅 압수수색과 최근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확보 등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 끊임없이 절차 문제점 도마 위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또 공방의 대상이 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최근 대검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고, 공수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17일 손 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전날인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진행된 공수처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 “공수처, 대검과 사전교감”

손 검사 측은 먼저 공수처의 압수수색 통보부터 늦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상 압수수색은 오후 2시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공수처는 오후 3시 30분쯤에야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손 검사 측은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이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의 SSD(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고,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다.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다.

특히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에게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하라’며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법절차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보여주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면서 “정작 법전을 본 검사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사전통지 통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이어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해당 검사가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말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투로 일관했다고도 했다.

나아가 손 검사 측은 “(이번 과정이) 지난번 공수처의 대검 대변인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과 유사하다”면서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미리 알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짙게 드는 상황”이라며 “변호인은 이번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간 수사에서 발생해 온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

◆공수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반면 공수처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당일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 및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수사팀은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며 “대검 청사 내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검사의 발언’ 관련해선 공수처 관계자는 천지일보에 “텍스트로 된 내용과 실제 발언의 상황,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며 “세세한 내용에까지 설명·해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가운데 김웅 의원이 공수처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가운데 김웅 의원이 공수처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0

◆반복되는 공수처 강제수사 과정 논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공방의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착수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지난 9월 10일 처음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할 당시에도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제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공수처 소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 보고 지난달 22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곧바로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고, 법원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차 압수수색을 약 3시간 진행, 오후 5시40분 철수했다. ⓒ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차 압수수색을 약 3시간 진행, 오후 5시40분 철수했다. ⓒ천지일보 2021.9.13

지난 5일엔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감찰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갔다고 해 논란이 됐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공수처가 이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검과 공수처의 사전 교감설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휴대전화 확보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사안마다 반박하긴 하지만,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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