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한편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등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1.8

화물차 1대당 1회 총 6만대분 물량

요소수 잔량 80% 이상, 구매 불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전자상거래·마트 등에선 판매 금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늘(13일)부터 시중에 요소수 180만ℓ가 풀린다. 이는 화물차 6만대분에 해당한다. 공급은 전국 100개 주유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품귀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주요 거점 주유소 100곳에 차례로 약 180만ℓ의 요소수가 공급됐다. 이는 롯데정밀화학에서 생산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 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t을 통해 생산된 200만ℓ 중 일부다.

화물차를 기준으로 1대당 1회(30ℓ)라고 하면 총 6만대분을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00만ℓ 중 180만ℓ를 제외한 나머지 20ℓ는 전날 광역 지자체별 거점 차고지에 우선 공급됐다. 해당 공급 물량은 마을버스나 청소차 등 필수적인 공용 차량에 사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차량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주유소까지 이동이 힘든 건설기계 차주는 신분증과 건설기계등록증을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석탄에서 추출한 요소로 구성되는 요소수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지게차, 크레인, 굴삭기, 롤러 등 중장비에 사용된다.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공급난이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은 지난 11일을 기해 내려졌다. 이 명령은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우선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할 수 있다.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해 직접 주유소까지 가야 한다. 주유소에서는 반드시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80% 이상인 차량에는 요소수를 판매해선 안 된다.

차량 1대당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가능하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처럼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과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와 관련해선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됐다.

다만 이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 직구로 요소수를 구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설 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서도 요소수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한편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등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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