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3400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 5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만명이다. 해당 수치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 1905만명의 1.23%다.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 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에 달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9%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당초 월급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그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건보공단의 판단에 헌법재판소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3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이모 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씨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