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4.1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0615_788236_2258.jpg)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를 계기로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사업자 제재와 보상 대책 마련 등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3일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KT는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유발했다.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통신망을 쓰는 서비스가 마비됐다. KT는 지난 1일 보상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월 2만 5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7000원 정도에 그쳐 비판을 받았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상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모집을 금지한다. 또한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 주문도 못 받고 실제 카드 결제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 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억~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4758억원)의 8% 수준으로 간접 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 공동 발의자로는 변재일 의원 외 박홍근·이용빈·이원욱·이정문·이학영·임오경·임호선·조승래·한준호·홍성국·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