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충청북도 관계자가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충북도청)
지난 29일 충청북도 관계자가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충북도청)

일상회복 위한 개편 적용

학교·교육시설 관리 강화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충북도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수능 전일까지 학교·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을 펼친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방역지침 완화 내용을 담은 4개의 개편안이 추진된다.

먼저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 허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자정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실내운동 시설 등)에 대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행사·집회는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밖에 종교시설은 좌석 5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대수능에 감염세 여파가 있을 것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학교·교육 시설 중심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각 학교와 교육시설에서는 ▲학생·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강화 ▲비대면 수업 전환 ▲학교방역시설 관리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감사하다”면서 “여러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 회복 중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2일 기준 도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해 현재 74.7%에 이르면서 내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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