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회장, 한앤코와 계약 일방 파기
국세청, 남양유업 세무조사 착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넘기려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선 이번 남양유업 세무조사는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홍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 발효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효과 항바이러스 과장 홍보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등에 따른 조사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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