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할로윈 행사 현수막.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0.10.22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할로윈 행사 현수막.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DB

위반한 업체, 운영중단·과태료 처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할로윈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유흥시설,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할로윈 기간 외국인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는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흥시설,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 외국인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집합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하고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감염위험이 높은 밀폐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다수가 함께 파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동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 더욱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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