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6901_783811_2909.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감경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고객 비밀번호 임의조작 등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병합하지 않고 제재했다”며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를 받아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의 경우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판매를 검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다시 발생해 가중될 필요가 있다”며 “엄밀한 법적 해석 통해 징계할 것은 해야 내부통제가 지켜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제재 관련해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접 검사제재 개선 상황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임직원이 가중처벌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상위법에선 연계된 사건에 대해 2건 이상 책임이 있을 경우 가중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에 대해선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 가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