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장에서 민주당 선거인단 등 유효투표의 50.29%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을 겨우 넘겨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다음날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표를 당이 무효표 처리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여당 대선 후보라는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대선 후보 스타일이 구겨지고 말았다.
무효표 이의 제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경선 도중 정세균 전 총리는 9월 13일 자로, 김두관 의원은 9월 26일 자로 사퇴했는데, 사퇴 시점까지 정 전 총리가 얻은 표는 2만 3731표, 김 의원이 얻은 표는 4411표로 당 선관위에서는 특별당규에 따라 무효표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 당시 이낙연 캠프 측은 이의 제기하면서 당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당무위를 소집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사퇴 전까지 유효표였던 두 경선 후보자의 표가 무효처리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종합득표율이 올라간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 사퇴자 무효표 결정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민주당 특별당규 취지에서도 총 유효표를 분모로 후보자별 득표로 득표율을 따지는바 후보사퇴자가 사퇴 전까지의 득표에 대해서 당 선관위원장이 무효선언을 하지 않은 채 전체 합산시 유효표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잘못이 있다. 그럼에도 당 선관위에서는 이의제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반되는 당규 중 특정 조항만 인용한바, 당규는 헌법정신과 정당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선거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한다.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 제기는 당헌․당규에 보장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의 제기를 외면할 경우 나중에 큰일로 번져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상대 당에서도 대선 후보자가 결정된 후 그 후보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정당 추천장에 대해 무효 주장할 경우 문제가 커지고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무효표 이의 제기 건에 대해 ‘경선 불복’이라 몰아붙이지 말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자율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전횡과 내부질서에 반하는 일은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례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서울남부지법 2007. 1. 19.자 2006카합3491 결정)’라는 판례를 민주당은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를 민주당에서 깔아뭉갠다면 사법적 심사로 번질 소지도 있는바, 그래서 정치계 등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불완전한 대선 후보’라는 평이 나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