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지역 이동검사 불편 해소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올해 공업사 휴업으로 1년 가까이 자동차 정기검사소가 없던 남해군에 자동차 검사소가 들어선다.
12일 남해군에 따르면 신설되는 자동차 검사소 ‘남해자동차종합정비’는 오는 13~14일께 고현면 도산마을 인근 질개로 180번지에 조성된다.
남해군에 있던 유일한 검사소였던 남도공업사가 올해 초 휴업함에 따라 군민들은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위해 진주·하동·사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남해군은 자동차 검사소의 영업중단 이후 정기검사 대상자들에게 인근 지역 검사소 안내장과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편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다. 자동차 안전성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배출가스 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배출 저감, 안전기준 위반차량 시정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해군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오랜 시간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남해 유일 자동차검사소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오랫동안 검사소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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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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