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5G 피해 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5G 피해 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차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의 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1차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을 지난 6월 접수한 데 이어 30일 2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 변호사 김진욱)은 법적 분쟁을 통해 최소한의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대리해 이동통신 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품질 불량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인당 약 1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이통 3사의 말만 믿고 5G 단말기를 구매해 5G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최대 5G 요금 전액에서부터 평균적으로 4G LTE 대비 월 5만원 가까이 부당하게 많은 5G 요금 납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매월 2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약정 기간 동안 같은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공동소송 희망자를 모집하며 “정부는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기지국 구축이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지국이 부족해서 5G 통신 품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자 있는 서비스를 미리 계획하고 판매한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5G 서비스는 4G LTE와 비교해 가용률이 15%에 불과하다”며 “5G 요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85%는 4G를 이용하는 수준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소장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1만여명의 소송참여 희망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증거 등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3차, 4차 등 계속해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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