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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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 379건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4만 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한 것으로, 2015년(5만 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법인파산은 1069건으로, 2019년(931건) 대비 138건(14.8%)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는 모두 4만 9467건이다. 전년(4만 4853건)보다 4614건이 증가한 규모다. 면책 접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 6553건으로 2019년(9만 2587건) 대비 6034건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빚을 갚을 수익이 없어 개인회생조차 포기한 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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