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이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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