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구글,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계약’

자사의 기기에 변형 OS 사용 시

앱 마켓 못 쓰는 ‘깡통기기’ 전락

“플랫폼사업자 독점에 엄정대응”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OS)’를 개발 및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가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현장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전체 회의를 3차례나 거친 끝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는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다.

구글은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 제조사가 ▲자사의 전 제품에 포크OS 탑재 ▲직접 포크OS 개발 ▲포크OS 앱 개발 도구 재배포 등을 금지한다.

구글은 제조사들이 기기를 출시할 때마다 호환성 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승인받게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검증해,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의 권한을 행사했다.

만약 제조사들이 AFA를 위반할 경우,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했다. 이는 제조사들의 스마트기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앱 활용이 불가능한 ‘깡통기기’로만 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글플레이 애플리케이션 로고. (출처: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9.29
구글플레이 애플리케이션 로고. (출처: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DB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AFA를 강제화해 OS 시장의 혁신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된 안드로이드를 AFA라는 조항으로 제조사가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들과 AFA 체결 비율을 점차 늘렸고, 모바일 분야에서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려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다졌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글에 과징금과 AFA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구글이 이를 기기 제조사에 공지하고 기존 계약을 수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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