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7.20

구글·애플 수수료 확대 제동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업계와 스타트업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업가 커뮤니티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앱 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반대 0명·기권 8명(총 18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쯤부터 잇따라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 마켓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의 일부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간 유예되지만 앱 마켓의 특정 결제 수단 강요 금지 부분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명시됐다.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국내외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이들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한국이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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