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국의 분식집 5000여곳 가운데 1%인 51곳이 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지난달 9~20일 분식집 4881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5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김밥집 등에서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4분기에 계획된 분식점 점검을 앞당겨 앞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골라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3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가 분식 취급 음식점이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구균·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여부도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30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46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6대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 및 수시 교체, 원재료와 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의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