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추석을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 업체 9곳에서 불볍 행위가 적발됐다.

1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 60곳의 식품 업체 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위반 업소 9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8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1건이었다.

한 업체에서는 매장과 배달 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 다른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나 쌀 등의 원재료 대부분에 중국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된 양념 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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