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9일부터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의 표시, 광고 사항 등 점검을 일주일간 실시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일주일간 점검한다.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과 SNS, 블로그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을 동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 높고 유통량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의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 등의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할 경우 효능·효과 등의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사항들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 확인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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