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안시설·묘지 하루 추모객 제한, 예약제 도입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오늘 10시부터 운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및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인과 더불어 해외동포가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추모·성묘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실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추석에는 그 동안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성묘와 더불어 가족, 친지 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기능 및 ‘추모관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추가된 추모관 배경에는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산, 바다, 집 등) 이미지로 배경 꾸미기가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개설 후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해 가족, 친지 간 공유(SNS)가 가능하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치사진 신청(9월 6~30일)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장사시설은 ‘특별방역지침’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적용해 운영된다. 특별 방역지침을 통해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명절 전후 2주 포함, 9월 6일~10월 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