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61만 1000곳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30일 시작된다. 이번 지급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곳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곳 ▲경영위기업종 40만곳 등 총 61만 1000곳이다. 이에 따라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지원 대상은 모두 194만 5000곳이다. 지급 액수는 1인당 40만~2000만원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과 지난해 매출 비교 등 3가지 경우만 매출 감소로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 등 5가지 경우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에 추가됐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판단했다. 40만 9000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 7000개가 지원을 받는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1인 사업자는 총 14만 9000명이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명도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2만 8000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하루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지만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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