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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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근거가 힘을 잃는 것은 물론, 제재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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