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8
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의 행정소송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법원이 우리금융의 손을 들어준다면 금감원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근거가 힘을 잃는 것은 물론, 제재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재판부는 20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1주일 연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CEO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에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CEO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금융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 제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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