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된다. 당초 이달 말 재개된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9월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제재심을 연다.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두 번째 제재심이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상품이 안건에 오른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약 5주간 휴지기를 가진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 본회의를 재개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속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기업은행 종합감사 조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손 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영향이다. 선고 결과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업계와 당국의 시선이 쏠려있다.
두 사건의 핵심은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손 회장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에 일정상 가능한 기관부터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과 최근 바뀐 금감원 제재심 기조로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 앞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 손해액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서도 해당 소비자가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재심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지론을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워 금융사 제재에도 강경한 기조를 보였던 윤 전 원장이 떠나고 새 원장이 취임한 만큼 제재심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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