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의 저축은행 대출창구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의 저축은행 대출창구 모습 ⓒ천지일보 DB

대출한도 연봉 이내로 권고

업계 연말까지 지침 따르기로

한도보단 분위기에 충격 예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하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올해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도록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당부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가 내린 조치다. 업계에서는 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당분간 올 연말까진 이 지침을 따를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작년부터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 5천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신용은 1분기 18조 7천억원, 2분기 12조 4천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이 1조 9천억원이었으나 2분기(2조 5천억원)에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도 가계대출 억제를 권고한 만틈 이 같은 증가세는 하반기에는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원래도 연봉을 초과한 대출이 많진 않았기에 이번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는 당국의 권고에 큰 타격이 있진 않을 것이지만, 분위기상 대출영업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낸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총량규제 지침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대출을 많이 끌어당겼지만 이제는 연간 증가율을 맞추려면 제한적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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