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이후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 7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었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조정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이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 40%로 상향한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이 50%인데 2023년 40%로 하향 조정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이에 금융위는 이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은행·보험사처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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