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DB

“언론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 내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 당의 몇몇 대선 후보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기사를 있는 그대로 인용, 재전송 등. 기사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약)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유투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과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을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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