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 지원
주3회 환기→환기장치 상시 가동
목욕장 종사자, 식사 외 취식 금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9월 1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정기이용권 발급이 중단되고, 세신사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목욕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목욕장업 방역 협의회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신사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일반 이용객들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권고된다. 마스크가 젖어서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목욕장에서 마스크가 지원된다.
정부는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이 새로 마련돼 식사 외 취식이 금지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해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정기이용권 발급이 중단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PCR 검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방역조치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