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간판 불 끄고 심야 불법영업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게 할 예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가 지난 19일 천안시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1명을 단속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
해당 주점은 홍보 전단지를 통해 예약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을 했으며, 오후 10시가 넘어서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 했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홍보 전단지를 통해 예약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했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또한 외부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노래는 부르지 말고 술만 마시도록 안내하는 등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갔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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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bumpark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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