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8.18
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8.18

“거리두기 4단계 무색하게 성업 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2곳의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과 함께 이달 17일 밤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유흥주점과 논현동 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적발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급습하는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10일에는 2개 업소 8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합동단속반의 요청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다가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조명을 끄는 등 정상적인 단속을 방해했다.

단속 결과 16개 방 가운데 15개 방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하게 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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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논현동 일반음식점.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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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8.18

이날 함께 적발된 논현동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겉으로 보기에 영업을 하지 않으나 의심이 가는 해당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오후 9시 30분경 손님이 해당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 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을 피하려고 4개의 뒷문을 두고 있었고, 이를 미리 파악한 단속반이 뒷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퇴로를 차단해 달아나려던 이들을 적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들은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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