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7531_761111_4852.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와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양부의 항소심 준비절차가 끝났다. 항소심 정식 재판에선 살인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이지만 장씨와 A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측에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1명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채택했다. 장씨 측이 ‘사건 당일 CPR을 했다’며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도 허가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는 보류했다.
내달부터 열릴 항소심 정식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의 쟁점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장씨가 받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CPR 과정에서 배를 손으로 때렸는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됐을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인근에서 장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