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살인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양부, 지난 18일 항소장 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6개월 아이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입양모 장모씨가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의 남편인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남편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씨와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장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상습폭행 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발로 밟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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