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장씨 2심 첫 재판
“심폐소생술때 다쳤다”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한다. 살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다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1심은 피해자의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으나,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받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남편 안모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이에게) 얼마나 친밀히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장씨의 큰딸과 큰딸의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씨와 안씨는 모두 법정에 나왔다.
앞서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장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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