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7513_761089_4058.jpg)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된 가운데 출소 직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곧바로 업무 상황을 파악하며 이른 시일 내에 경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그는 출소 후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은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 ▲특혜 논란 ▲경제 활성화 대책’ ▲반도체 ▲백신 등을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수감 되기 전보다 수척해지고 흰머리도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수감 기간에 충수염에 걸렸으며 7개월간 몸무게가 상당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짧은 소회를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해 오전 11시께 서초사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집무실에서 밀린 업무 현안들을 보고받고 파악하면서 경영 일선 복귀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7513_761090_4058.jpg)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M&A) 계획도 내놓을 것이라 보인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데에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이 고려된 만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당장 삼성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초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밝혔던 20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7513_761091_4058.jpg)
또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역할도 기대된다. 이 부회장이 이날 출소하며 그러한 기대를 알고 있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만큼, 이달 내 경영 복귀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거주지 제한 등이 적용돼 해외 출국할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