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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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12일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고 줄폐업할 경우 발생할 시장 혼란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실명확인 계정을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할 것,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선(先)신고 및 수리 후, 원화 거래 희망 시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도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 도입 및 실명확인 계정 발급 보장,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금법 상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마감일이 42일 남은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0에 가까운 상황이다.

연합회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70여개의 거래소가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에 가상화폐 거래소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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