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이 허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 73조의2 2항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4조·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 허가를 통해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다.

이에 이 부회장도 예외 없이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동안 이 부회장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땐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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