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면담·점심식사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3시간 30분의 기록 공백이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공개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증인에 대한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민씨의 친구인 장모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다”며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튿날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장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특히 “3차 조사에서 장씨는 오전 9시 35분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됐다”며 “지난 23일 법정증언에서 장씨는 이 (조사 시작 전) 사전면담에서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묻는다.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씨에 어떤 암시를 줬나”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