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된 비말차단용 칸막이.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27
진주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된 비말차단용 칸막이.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27

50㎡미만 음식점에 2230개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난 26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가철과 방학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될 것을 대비해 3밀(밀접·밀폐·밀집)에 취약한 50㎡ 미만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저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 일반음식점 2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130만매의 수저 포장지를 제작·지원한 데 이은 진주형 방역조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은 50㎡ 이상 식당·카페에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를 두고 있다.

이에 시는 방역 사각지대인 5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724곳을 대상으로 업소별 2~4개, 총 2230개의 칸막이 설치를 지원했다.

전날까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실태조사를 거쳐 안심콜 번호 스티커가 부착된 칸막이 설치를 마쳤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다음달 수저 포장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일반음식점 3630개 업소에 총 254만여매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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