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아이템 위너 제도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 중 하나를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해 아이템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가 해당 상품의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시민단체가 “쿠팡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 업주, 소비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해 시정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정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윤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쿠팡이 시정명령으로 가기 전, 자진 시정한 것은 자신들의 불공정을 인정한 동시에 빨리 해결될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하고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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