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5
진주시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5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신청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32억원 규모의 하반기 농업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은 대출금리 연 1.0%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뤄진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쓸 수 있다. 시설자금은 원예산업 분야를 포함한 농축산시설 관련, 설비·기자재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 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달 중순 진주시와 농협은행의 권역별 순회 안내 시 융자를 신청한 뒤 오는 12월 10일까지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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