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7/739524_751865_1521.jpg)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일부 언론이 전날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고 밝혔다.
이어 “대검 부장회의에 맡겼고 내 소관을 전혀 투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허위 증언 의혹을 받는 재소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하라며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려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대검 감찰위가 열린 이유는 절차적 정의 훼손 때문”이라며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누굴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되나 시효 등이 지나 징계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는 이보다 앞서 “대검 감찰위 결론에 동의한다”며 “수사팀을 우리(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봤다. 필요한 경우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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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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