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요를 나타내는 지수가 1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0.6로 전주인 110.4보다 0.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전세매물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지수화 한 것이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7.2

보증 의무가입기간, 사업자 말소까지 연장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보증금의 10%, 한도는 3000만원이다. 또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기간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연장돼,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했고, 위반 시 이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다. 하지만 임대 가구 수와 관계없이 벌금 상한이 같아 제재 실효성에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됐으나, 이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시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단 보증금이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은 사업자의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계약을 유지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무기간 이후에는 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 감세를 받으면서도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됐다.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지자체의 경고에도 거짓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담보권 우선순위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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