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했고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하면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0.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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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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