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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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소속 직원 양성 판정

1차 접촉자 전원 검사 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1명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가 아닌 일반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측은 A씨의 확진 판정 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귀가조치했다. 또한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중 1차 접촉자들도 모두 귀가조치했다.

1차 접촉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며, A씨가 사용했던 사무실 등에 대해선 방역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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