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3개 업종 집중점검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수도권 환자 발생 비중은 5월 4주차 64%였으나, 6월 4주차 74%까지 증가했고,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집중해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소관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된다.
권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게 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모임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이후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6명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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