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 (출처: 연합뉴스)
이승로 성북구청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광훈 목사 측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 17일 전 목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회나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된 1억원은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