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명예훼손·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위법성 밝히려 항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을 또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명예훼손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구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았지만,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성도 함께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그는 “문 대통령은 수차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어떤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처벌불원의사를 알기 위해 문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유·과장이 섞인 비판적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했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으나 전 목사 측 요구가 계속되자 증인 신청서는 내도록 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간첩은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 가능한 내용이기에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반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 목사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전 목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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