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 

서울고법, 오는 9일 공판준비기일 열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보수 정치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9일 전 목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 목사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거론하긴 했지만, 문맥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건 아니라고 봤다.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조건을 어겨 재구속됐던 전 목사는 1심 무죄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전 목사는 선고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며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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