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대 받아들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을 철회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착수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 부분은 빠졌다. 검찰총장의 승인으로 변경됐다.
대검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된다. 앞서 대검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내용을 공식반대하면서 부산지검에 반부패부 설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8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던 조직개편안을 공식 반대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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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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