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상경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6/731828_742801_3311.jpg)
민간택배 노사 중재안 잠정 합의
우체국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추후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며 차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16일 정부와 업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진행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회의에는 택배사, 영업점, 노조, 화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그간 주된 쟁점이었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더불어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했다. 이어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한 건 아니다. 정확한 합의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최종 합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개별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우체국 택배 노사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으나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