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 문제’ 관련 잠정 합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점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점정 합의에 이른 가운데 여전히 갈등을 유지하던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노조 측도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18일 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사회적 합의 기구를 열고 잠정 합의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전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선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사전 컨설팅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엔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한 다음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해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앞서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지난 16일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함과 동시에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정본부와 우체국 택배 노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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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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